방통대 유교과 학교폭력 활동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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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방통대 유교과 학교폭력 활동의 실제

by such-is-life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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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유치원부터 시작하는 학교폭력 예방.pdf
5.16MB

학교폭력 가해·피해 연령 하향화와 유아 간 폭력 사안 증가

◦ 초등학교 입학 직후부터 학생들의 공격적 행동이 문제가 되어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리고 갖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함 ◦ 유치원에서도 유아의 폭력적 행동으로 인해 가해 유아 퇴원 요구, 보상비 청구, 유치원과 교육청 의 지도 감독 소홀 질책 등 민원 증가 ◦ 예전에는 친구사이의 장난, 발달 과정상 자연스러운 호기심에 의한 놀이행동이라 여겨졌던 것들이 학부모들의 인식변화로 인해 학교폭력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아짐

 

유아간 폭력 사안이 증가하고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음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50.2%가 유아간 따돌림, 배척 행위를 45.2%가 신체적 공격 행위를 목격한 바가 있음(육아정책연구소, 2013) ◦ 성별에 관계없이 다른 유아의 신체를 보거나 만지는 행위, 성적인 어휘 사용, 욕설과 고의적 때리기 등 초등학교라면 학교폭력으로 처리될 문제가 유치원에서도 다수 발생함 ◦ 연령에 따라서는 성적인 표현을 담은 행위를 유아끼리 같이 하거나 일방적으로 한 명의 아이가 시키는 등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언어로 인한 심리적 피해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음 ◦ 관계적 공격성이 증가하는 여아들의 경우에는 따돌림과 상처 주는 언어로 인해 폭력 피해를 호소 하는 사례가 증가함

유치원 차원의 중재나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학부모들의 요구 수준과 유치원의 현실적 대처 능력의 차이가 심함 - 가해 유아 퇴원, 유치원과 상대 학부모의 공개사과, 심리치료를 포함하여 추후 발생할 모든 치 료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최근 발달한 SNS, 인터넷 카페, 블로그, 단체 대화방, 언론 등에 관련 정보를 올려 개별 유치 원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유치원의 조치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 민원,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경로로 유치원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제공하여 주장을 관철하고자 하는 경우가 증가함 ◦ 학부모들이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등을 요구하나 유치원에 설치·운영할 법적·행정적 근거가 없음

 

유아 간 폭력 사안에 대해 유치원의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가 부족함

학부모들은 폭력피해로 인식하는 반면 교직원들은 교육상 지도해야할 유아의 장난으로 인식하여 학부모들과의 갈등 증폭 ◦ 교육청에도 적용 가능한 대응 매뉴얼이나 지침이 없어 사례를 통한 경험적 지식에 의한 해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음 ◦ 관련 전문가에 의한 전문 상담 프로그램 지원, 대응 매뉴얼 마련, 법적 지원체계 정비 등이 필요함 ◦ 유아 간 폭력행위 확인을 위한 CCTV 열람 요청 시 현실적 대처 방법 등 세부적 부분부터 가해․ 피해 유아에 대한 전문적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함

 

유아 간 폭력 사안 발생 시 처리할 관련 법규, 근거가 없음

◦ 학교폭력 관련 법률,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매뉴얼, 가해자와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등에 유치원 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안 발생 시 초․중등학교와 같은 전문적 도움을 받기 어려움 ◦「초․중등교육법」과 달리 「유아교육법」에는 유아간 폭력행위 대처 방안이나 학생에 대한 징계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유아 간 폭력 사안 발생 시 유치원 현장에서는 초등 관련 조항 중 일부 가능한 내용을 인용하거 나 개별적으로 법률 자문을 구하거나 이전 유사 사례를 겪은 유치원에 문의하는 정도의 대처가 대부분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의 효과도 유아 단계에서 시작할 때 높을 것으로 기대됨

인성교육, 기본생활습관교육, 사회성교육 등 모든 품성의 기초 형성을 위한 교육은 조기에, 일상 생활 중 실시가 효과적임 ◦ 대인관계능력, 도덕성, 공동체의식의 기초가 형성되는 유치원 단계에서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학교 폭력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구체적 교육 실시의 효과를 기대함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의 효과도 유아 단계에서 시작할 때 높을 것으로 기대됨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의 효과도 유아 단계에서 시작할 때 높을 것으로 기대됨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50.2%가 유아간 따돌림, 배척 행위를 45.2%가 신체적 공격 행위를 목격한 바가 있음(육아정책연구소, 2013) ◦ 성별에 관계없이 다른 유아의 신체를 보거나 만지는 행위, 성적인 어휘 사용, 욕설과 고의적 때리기 등 초등학교라면 학교폭력으로 처리될 문제가 유치원에서도 다수 발생함 ◦ 연령에 따라서는 성적인 표현을 담은 행위를 유아끼리 같이 하거나 일방적으로 한 명의 아이가 시키는 등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언어로 인한 심리적 피해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음 ◦ 관계적 공격성이 증가하는 여아들의 경우에는 따돌림과 상처 주는 언어로 인해 폭력 피해를 호소 하는 사례가 증가함

학교폭력 가해·피해 연령 하향화와 유아 간 폭력 사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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