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방통대유교과성인지교육1 방통대 성인지교육 이수 안내 https://ece.knou.ac.kr/bbs/ece/2131/668908/artclView.do?layout=unknown 배경 및 필요성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참조) ㅇ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ㅇ 2021년도부터 사회적 요구 및 예비교원의 교사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입학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시행 및 유의사항 □ 시행방법 1. 교 육 명:「성인지 교육」 2. 시 행 일: 2023년 9월 5일 예정~2024년 7월 31일 (약 1년간 수강 가능) ※ 교육 생성 후.. 2023. 9.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