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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oyuk.eseoul.go.kr/education/Apply.do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경력이 만 2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포함) 받은 해부터 만 2년 경과한 자
https://boyuk.eseoul.go.kr/education/main.do
교육대상자
-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현직에 근무하는 자로서 교육시작일 전일까지 보육업무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
예) 2024. 4. 5.에 시작하는 교육의 경우 2024. 4. 4.까지 보육업무경력이 충족되어야 함 - 다만, 비현직자는 신청한 교육과정의 교육인원이 정원에 미달한 경우, 교육비 전액 자비 부담을 전제로 교육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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